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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자동차 무보험운행 사전예방 시민홍보

- 시민들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만매 배부 -

김희주 | 기사입력 2021/12/07 [10:04]

[청주시] 청주시, 자동차 무보험운행 사전예방 시민홍보

- 시민들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만매 배부 -

김희주 | 입력 : 2021/12/07 [10:04]

청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단 한 번이라도 운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1만매 제작해 시청, 구청 민원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 안내문을 배부했다.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23건의 무보험운행사건을 접수해 56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180건 부과했으며,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통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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