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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로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폐지…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 면제

이동건 | 기사입력 2022/01/05 [06:45]

5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로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폐지…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 면제

이동건 | 입력 : 2022/01/05 [06:45]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는 5월 19일까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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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 범위를 늘린다.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미적용한다.

 

학부생은 성적요건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돼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 대출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 현황을 반영해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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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8주 동안의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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