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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추진

-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매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동참 적극 홍보
- 유통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등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신선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7:12]

[목포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추진

-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매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동참 적극 홍보
- 유통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등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신선화 기자 | 입력 : 2024/02/07 [17:12]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 6일, 목포시는 전라남도, 서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목포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된 5개 품목(가리비·방어·우렁쉥이·부세·전복)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합동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기 의무 및 방법에 대한 안내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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