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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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1~14일)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