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 반칙행위 5837건 적발·시정…“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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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사건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 향후 정책 추진계획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먼저 역동적 시장 혁신을 이끄는 공정거래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 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 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공정거래로 민생 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민생 밀접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또한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 부위원장은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신유형 거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 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