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30일부터 3단계 이상 지역 대규모 점포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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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과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로,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 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손 반장은 “최근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임시선별검사소 등 일선 방역요원들의 체력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지난 26일부터 일선 방역요원의 휴식 공간을 위해 회복지원 차량 등 9대를 전국의 방역현장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소방버스 82대 등 가용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휴식 공간이 열악한 대전 한밭종합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 지난 22일부터 소방관용 119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해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해 왔다.
손 반장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유행도 조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