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아도 너무 많은 법정인증 손질…기업 부담 연 1527억원 줄인다정부, ‘인증규제 정비방안’ 마련…실효성 낮은 24개 폐지·유사중복 8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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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정부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기적합선언(DoC)을 신규로 도입하고 확대한다.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은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도 허용한다.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 추진 등을 통해 해외인증에 대한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관리시스템 개선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먼저,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인증 총괄기관과 소관부처 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 및 부합성 등을 심의토록 한다.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불필요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을 정비한다.
이번 인증의 통폐합과, 시험·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조실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